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자금 27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감사를 맡았고, 허경환의 인감도정과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경환 사진=천정환 기자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범행을 수시로 진행, 확인된 계좌이체 횟수만 600여 개였다. 뿐만 아니라 허경환의 명의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허경환은 자신의 SNS에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였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라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수 있었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거 같습니다”라며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라고 웃었다.
● 다음은 허경환 글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였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거같습니다.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할께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