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그룹 뉴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28일 자정이 지나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끝난다”고 일방적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이에 어도어는 12월 3일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어도어와 하이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같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으며, 지난 1월에는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3월 28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가처분으로서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 상업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 됐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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