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는 끝났지만 논란은 시작됐다?”...민희진, 박나래 이어 ‘전 남친’ 금전 지원 구설 휩싸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연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앞서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에게 매달 고액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사례와 맞물리며, 연예계 내 ‘사적 관계와 금전 거래’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한 바나(BANA) 김 모 대표와 연인 관계였으며, 이로 인해 김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 매월 약 33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했고, 음반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인센티브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연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 사진 = 천정환, 김영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연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 사진 = 천정환, 김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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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이 한 차례 수정되며 김 대표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연 수억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고, 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구조가 유지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 전 대표는 연인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혜가 아닌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같은 논란은 앞서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에게 매달 수백만 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갑질·금전 관계 논란으로 번졌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금전 지원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두 사례 모두 연인 또는 전 연인이라는 사적 관계가 얽힌 금전 거래가 공개되며 대중의 의문을 키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능력에 대한 보상인지, 관계에서 비롯된 특혜인지를 둘러싼 판단은 결국 법적·사회적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김하얀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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