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8억대 불법도박·음주운전’ 모두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개그맨 이진호(39)가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1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1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1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약 8억700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불법 도박 사실을 직접 인정한 이진호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 지민, 영탁, 하성운, 이수근 등 동료 연예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진호는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중 2025년 9월 24일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약 70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친 뒤 지난 5월 퇴원했다.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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