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홍철(31·울산 현대)이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K리그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25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홍철은 올해 2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인과 모임을 가진 것이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정승원(24·대구FC)에게는 엄중히 경고했다.
정승원은 10월31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구 동성로를 돌아다녔다가 비판을 받았다.
왼쪽부터 울산 현대 홍철, 대구FC 정승원. 사진=2021 K리그1 프로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정승원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구FC 박한빈(24) 황순민(31), 경남FC 김동진(29)에게도 같은 징계를 내렸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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