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비신사적 행위가 뭔데? KBL,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원 부과

KBL의 재정위원회 결과는 제재금 100만원이었다.

KBL은 28일 오전 10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20일 창원 LG와 안양 KGC의 경기에서 4쿼터 종료 2분 47초 전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오마리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스펠맨은 공격 실패 후 심판에게 강한 항의를 하다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바 있다.

KGC 스펠맨은 지난 20일 LG전 4Q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로 제재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 사진=KBL 제공
KGC 스펠맨은 지난 20일 LG전 4Q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로 제재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 사진=KBL 제공

KBL은 당시 스펠맨이 어떤 ‘비신사적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확실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비신사적 행위’라고 설명한 것은 많은 오해를 낳게 하고 있다.

100만원의 제재금을 받을 정도라면 최소 ‘욕설’은 해야 한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1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할 정도의 판정 항의가 대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KBL은 이제껏 감독 및 선수가 왜 제재 대상이 됐는지, 이 정도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하는지 처음부터 밝힌 적이 없다. 이번에도 그들은 다르지 않았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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