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의 재정위원회 결과는 제재금 100만원이었다.
KBL은 28일 오전 10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20일 창원 LG와 안양 KGC의 경기에서 4쿼터 종료 2분 47초 전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오마리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스펠맨은 공격 실패 후 심판에게 강한 항의를 하다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바 있다.
KBL은 당시 스펠맨이 어떤 ‘비신사적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확실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비신사적 행위’라고 설명한 것은 많은 오해를 낳게 하고 있다.
100만원의 제재금을 받을 정도라면 최소 ‘욕설’은 해야 한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1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할 정도의 판정 항의가 대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KBL은 이제껏 감독 및 선수가 왜 제재 대상이 됐는지, 이 정도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하는지 처음부터 밝힌 적이 없다. 이번에도 그들은 다르지 않았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