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재정위원회의 판단은 2년 자격 상실이었다.
KBL은 9일 오전 재정위원회를 개최, 저스틴 발타자르의 계약 위반에 관한 건을 심의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2시즌 자격 상실이란 답을 내렸다.
발타자르는 지난 1일까지 입국했어야 했으나 삼성과의 연락을 끊으며 ‘노쇼’ 사태를 벌였다. 이로 인해 삼성은 선수 등록 기간까지 비자 발급 절차를 마련, 발타자르의 입국을 도우려 했으나 영입에 실패했다.
필리핀 현지 매체는 발타자르가 중국의 설 연휴로 인해 비자 발급이 늦어져 입국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팩트가 아니다. 삼성이 대사관에서 확인한 결과 비자 발급과 관련한 어떤 과정도 파악할 수 없었다.
KBL은 일단 계약 위반과 관련, 원칙에 따라 2년 자격 상실이란 제재를 내렸다. 합리적인 판단인지는 알 수 없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