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C 심야 음주 파문을 일으킨 김광현·이용찬·정철원이 사회봉사 40~80시간과 제재금 300~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7일 SSG 김광현, NC 이용찬, 두산 정철원의 WBC 대회 기간 심야 음주사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상벌위원회는 “숙의를 거쳐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대회기간 2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해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광현 선수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제재금 500만원, 1차례 유흥주점을 출입한 이용찬, 정철원 선수에게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와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30일 지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일부 선수가 본선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에서 음주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김광현·이용찬·정철원은 1일 경기를 앞두고 WBC 대회 기간 심야 음주 사건 보도의 당사자가 자신들이라고 전하며 나란히 사죄의 뜻을 밝혔다. KBO는 이에 앞서 선수 3인에게 경위서를 받았고 자체 조사를 마치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김광현·이용찬·정철원은 이날 오전 11시 열린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밝히는 소명 과정을 거쳤다.
상벌위 결과를 공개하며 KBO는 “7일 KBO중회의실에서 WBC 대회기간 음주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SSG 김광현, NC 이용찬, 두산 정철원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라면서 “먼저 KBO는 대표팀 선수단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국가대표 운영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를 열기 전 구체적인 조사 과정과 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밝혔다. KBO는 “상벌위원회 개최 전 KBO 조사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에게 경위서 제출 요청 및 개별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라며 “또한 특정된 해당 도쿄 유흥주점 업소 관리자에게 유선상으로 출입 일시, 계산, 종업원 동석 등을 확인했습니다”라며 조사과정을 전했다.
또 KBO는 “조사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이번 WBC 대표팀 선수들 중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2명을 제외한 KBO리그 소속 전원을 대상으로 대회기간 유흥주점 출입 여부를 3차례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했으며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 선수를 제외한 25명 전원 유흥주점 출입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라고 3인 외 대표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의 결과도 전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검증도 거쳤다. KBO는 “조사대상 3명 선수들은 도쿄에서 본인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했으며, 조사위원회는 선수 대면 조사 및 해당 유흥주점 관리자를 통해 사실 확인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라며 “조사 결과 3월 7일 선수단 도쿄 도착부터 같은 달 13일 중국전 전까지 대회 공식 기간 중 김광현 선수는 선수단이 도쿄에 도착한 7일과 일본전 종료 직후인 11일 두 차례 해당 장소에 출입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KBO는 “정철원 선수는 11일 한 차례 김광현 선수와 동석하였고, 이용찬 선수는 11일 일본전 종료 후 두 선수와는 별도로 해당 장소에 출입했습니다”라며 해당 징계 내용의 사실 관계를 밝혔다.
끝으로 KBO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과 경기력을 보인 2023 WBC 대회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음주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립니다”라며 별개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도곡동(서울)=김원익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