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한 피터가 결국 사후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충북청주 피터에게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피터는 지난 19일 열린 K리그2 충북청주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에서 후반 22분경 볼 플레이와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두 차례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20일 평가회의에서 피터의 행위가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터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