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월 7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전 발생한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선거가 예정대로 8일 치러지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8일 허 후보,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의 삼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정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