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함께 ‘2025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금리인하와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기존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체육 용구 생산업체 및 일부 스포츠서비스업체에 한정했지만,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1월31일)에 따라 체육 용구 생산업체와 스포츠서비스업체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체육시설법상 무도장·무도학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규제가 완화됐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 기업을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 금리를 일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금리인하로, 기존 및 신규 융자 대상 현행 기준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가 2025년 한정 우대금리(1.25%p)로 적용된다.(단,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 하한은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원금 상환을 1년간 연장하는 상환유예조치도 시행한다. 2025년 1월1일 기준 원금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2025년 12월 31일까지)에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는 상환 유예 신청 후, 은행별 만기 연장 심사를 거쳐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 유예는 2월 19일까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 융자지원 콜센터(1566-4573) 및 카카오톡 ‘튼튼론’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