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였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시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시 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전달받고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완기 감독은 지난 달 23일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이수민은 김 감독의 손을 뿌리쳤다. 이를 두고 ‘과도하게 선수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타월을 덮어주는 행위는 자주 있는 일이다’, ‘선수 표정이 불쾌해 보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논란이 서서히 커지자 이수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입방을 밝혔지만,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며 성추행 의혹은 거리를 뒀다.
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내용은 진정 사유에 없었다.
진정서에는 김완기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수민 등 선수 3명은 전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2022년 육상팀 창단 때부터 팀을 이끄는 김완기 감독은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된다.
삼척시 측에 공식적으로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최근 시 체육회를 방문해 구두 상으로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 시)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징계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며 “재심 청구 시 재심을 실시해 징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