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월드컵 결승에서 난투극 벌인 아르헨티나에 중징계

국제축구연맹(FIFA)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난투극을 벌인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FIFA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아르헨티나 선수단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아르헨티나 선수단은 지난 7월 19일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월드컵 결승전에서 난투극을 일으켰다. 이번 징계는 이 사건에 관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월드컵 결승전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사진= AP= 연합뉴스 제공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월드컵 결승전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사진= AP= 연합뉴스 제공

징계 결과 레안드로 파레디스가 10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9만 미국 달러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나우엘 몰리나가 7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9만 달러, 티아고 알마다와 파블로 마르틴 파에스 가비라가 나란히 1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3만 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대표팀 관계자인 로베르토 아얄라는 3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3만 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FIFA는 징계 규정 제69조 제2항 a호 및 제3항에 따라 출전 정지가 대표팀의 다음 경기로 이월된다고 발표했다.

이 징계 내용은 당사자들에게도 통보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10일 이내에 결정의 상세 사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내용은 추후 공식 홈페이지(legal.fifa.com)를 통해 공개된다. 해당 결정에 대해 제61조에 의거, 항소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발표됐다. 사진= AP= 연합뉴스 제공
아르헨티나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발표됐다. 사진= AP= 연합뉴스 제공

한편, FIFA는 서포터들의 차별적 구호 및 제스처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축구협회(AFA)에 관한 징계도 발표했다.

이들은 징계 규정 제13조 제2항 c호(스포츠 행사를 비스포츠적 성격의 시위 수단으로 이용), 제14조 제5항(팀의 위법 행위), 제15조(차별 및 인종차별적 언행), 제17조(경기 중 질서 보안)를 위반한 혐의로 32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또한 제15조 위반에 따라 AFA에게 향후 두 번의 홈 경기를 50%의 관중 수 제한 아래 치러야 한다고 명령했다.

징계위원회는 여기에 벌금 중 10만 달러를 차별 근절 계획에 투자해야 하며 제재의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미국)=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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