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6일 2017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어, 경기장 내 살수 규정과 유니폼 관련 규정, LED 광고 보드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연맹의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라운드 살수(물뿌리기)에 관한 연맹 경기규정 제2조 제6항을 개정해, 기존에 홈팀 자율에 따라 이루어지던 그라운드 살수를 경기감독관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경기 전과 하프타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유도하고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올 3월에 있었던 주장간담회에서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유니폼 광고에 관한 연맹 마케팅규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기장 광고물과 유니폼 광고에 금지되는 내용 및 사업(종교, 정치, 인종 또는 성차별, 음란퇴폐, 사행성 조장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그 외에 ▲시즌 시작 60일 전 유니폼 색상 심사를 위한 시안 제출 의무(마케팅규정 제20조 제1항, 제2항), ▲ 최근 여러 구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3면 LED 광고보드에 대한 규정(마케팅규정 제11조) 등의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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