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수가 맞아?” 잘못된 투수교체 용인 심판들에 제재금 100만원 징계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투수 교체 과정에서 규정 적용을 두고 매끄럽지 않은 운영을 펼친 심판 3조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KBO는 지난 1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던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 3회초에 리그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해 잘못된 투수교체를 용인한 심판 3조 팀 전체에 리그규정 벌칙내규 심판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넥센 선발 한현희는 3회초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자진강판했다. 문제는 규정이었다. 규정상 한현희가 이닝의 시작에 마운드에 올랐기 때문에, 한 타자를 반드시 상대하고 내려가거나 같은 유형의 투수가 대체 투입될 수 있다. 때문에 넥센 벤치는 좌완 금민철을 올렸다가 급하게 다시 내리고 우완 오윤성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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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규정대로라면 사이드암 투수인 한현희와 동일계열 투수가 올라와야 했다. 오윤성은 우완이다. 이날 넥센 출전 선수 명단에는 같은 우완 선발인 사이드암 신재영이 있었다. 25일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2명의 투수는 앤디 밴헤켄과 최원태여서 신재영이 마운드에 올라와야 했다. 하지만 심판진은 자의적으로 선발 요원인 신재영이 아닌 오윤성 등판을 용인했다. NC 벤치에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홈팀인 넥센에 지나친 배려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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