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최대 천만→5천만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포상금은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ㆍ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금지행위 위반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000만 원 수준으로 ▲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포상금 최고액 1억 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포상금 2천만 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포상금 2000만 원 등 타 사행산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가 5000억 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 등인 경우, 종전에는 약 9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4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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