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검찰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지분을 넘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석(51)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48)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 남궁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장석 전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은 지난 2008년 재미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서울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넘겨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목동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등 20억8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단장이었던 남궁종환 부사장은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성은 회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인용하면서 "당시 히어로즈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양도하면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행태를 보면 피고인들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