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한 일당들이 22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명에게 징역 1년 6월~2년 6개월에 추징금 4500만~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정식 허가를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만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역시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 베팅 관련 사이트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들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
가짜 명의를 가진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벌도 쉽지 않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에 있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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