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승부조작 이성민 임의탈퇴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님”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승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성민(27)을 임의탈퇴 조치했다. 21일 롯데 측은 MK스포츠와 통화에서 “임의탈퇴 처리했다. 재판이 길어질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며 “다만 이성민이 항소한만큼 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가 이성민을 임의탈퇴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성민은 미계약 보류선수에서 임의탈퇴 선수로 신분이 변경됐다. 앞서 이성민은 지난 11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도 더해졌다. 이성민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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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마산 LG트윈스전 선발로 등판,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모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성민은 2015년 신생팀 20인 외 특별 지명으로 NC에서 kt위즈로 이적한 후, 2015년 5월 2일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지난해말 승부조작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 시즌 미계약 보류선수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임의탈퇴 조치로 2심 선고와 관계 없이 내년 시즌 등판도 불가능하다.

한편 이성민은 재판이 끝나는 대로 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구단에 전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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