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62)이 오토바이와의 접촉 사고와 관련해 약식기소 된 가운데, 자신이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보험사 합의금 지급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27일 김흥국은 공식입장을 내고 “보험사 합의 사항에 대해 어제(26일)서야 듣고,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 안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 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시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이에 김흥국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7일 오전 뺑소니 피해자가 김흥국이 보험사 합의금 지급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추가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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