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정관장이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지도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관장은 17일 구단 SNS를 통해 “최근 보도된 지도자 관련 사안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라며 “구단은 올해 5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관련 구성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정관장의 A코치가 1월 선수단 회식에서 한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가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단은 5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뒤 곧바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선수 측과 함께 신고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역시 같은 시점 이번 일을 보고받게 됐다.
이어 정관장은 해당 코치와는 계약을 해지했고,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이번 사안을 두고 선수단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장은 “구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자 한다”라며 “선수단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예방 교육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더욱 신뢰받는 구단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OVO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원회 개최와 함께 징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KOVO 상벌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행위는 징계사유에 속한다.
또,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1항에는 상벌위 조사 결과 선수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제재금을 부과한다. 제12조 1항에는 폭력 사실을 방조·은폐한 자는 제10조 1항에서 2분의 1 경감한 기준에 따라 징계·제재금을 부과한다. 단, 폭력행위자에 대해 제명을 하는 경우, 방조·은폐자는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김영훈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