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한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형사처벌은 피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께까지 자리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현재는 고시 내용이 집합 제한 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의뢰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총 5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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