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만화에 여성=노예 지칭·불법촬영까지?…‘포텐독’ 법정제재

EBS1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텐독’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포텐독’이 지난 5월3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송한 내용 중 일부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제44조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제2항 등을 위반했다.

사진=EBS1 애니메이션 ‘포텐독’
여성 캐릭터를 ‘노예’라 부르고, 몰래 촬영한 변신 장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등이 문제였다. 앞서 ‘포텐독’은 7세 이상 시청가능 프로그램이었지만, 위 같은 일부 장면이 문제가 돼 시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졌고 12세 이상 시청등급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한편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반려견인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개들만이 세상을 꿈꾸는 악의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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