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국방부 ”신중 필요“ [MK★이슈]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이 오늘(25일) 논의된 가운데,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병역법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는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오전부터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허용과 관련해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이 국익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가 합당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이 보류됐다. 사진=ⓒAFPBBNews = News1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병력자원 감소 원인이 되는 인구 급감에 따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순수예술 및 체육 분야 종사자들만 해당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 부문만 누락돼 있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

K팝 열풍에 앞장 서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해외 차트 점령은 물론 지난 22일에는 미국의 3대 시상식 중 하나인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2021 American Music Awards. 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월에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유엔총회 특별행사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개회 세션에서 청년세대, 미래세대를 대표해 연설하고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팝핀현준, 댄스팀 동료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나
잡음 많은 백종원 흑백요리사 시즌2로 건재 과시
광저우 여신 원자현, 우월한 글래머 웨딩 화보
김보라, 파격적인 비키니 착용 비하인드컷 화제
토트넘→포츠머스 양민혁,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