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7차 이사회에서 대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 및 운영 등 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이후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제7차 이사회에서 관리위원회 선임을 위임받아 ▲이상호 변호사(전 대전지검장,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최종덕(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전 서초경찰서장) 부위원장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등 외부 7명, 내부 3명으로 구성하는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복싱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유병재, 정규직 불가 인턴을 프로젝트 매니저?
DJ DOC 이하늘 “에픽하이 미쓰라한테 진다”
트와이스 모모, 과감하게 드러낸 아찔한 노출
허니제이, 시선 집중되는 글래머 비키니 자태
엘살바도르와 월드컵 본선 대비 최종 평가전 승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