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가 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할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내 2020년 당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또 다시 소송을 하게 됐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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