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수홍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 불구속기소 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 모 씨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박수홍 SNS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이어 6월 친형 부부가 1991년부터 30년간 수익금 배분을 지키지 않았고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자금 9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한편 지난 4일 검찰 대질신문에서 친형 부부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수홍은 친형 측과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