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글즈3’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전다빈은 자신의 SNS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인증샷을 공개했다.
하지만 전다빈은 영화관의 스크린 영상을 직접 촬영해 논란을 샀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찍는 행위는 불법이다.
결국 전다빈은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자고 일어나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퇴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엔팅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라며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계기로 또 한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전다빈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BN ‘돌싱글즈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전다빈은 최근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