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서 신혜성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거 같아서 죄송하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까지 동승자를 내려주고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만취 상태로 서울 송파구까지 음주운전을 했고, 다음날 새벽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