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잠든 곽도원, 벌금 천만원 약식기소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사진=김영구 기자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였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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