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외 출입금지’ 측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SBS 예능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측은 8일 오전 MK스포츠에 “KAI 편 시청하신 시청자분께서 허가를 받았을리 없다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제작진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에 허가 받은 증명서류 제출하고 무혐의 해프닝으로 종료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1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시청자가 국내 유일의 전투기 공장 한국항공우주(KAI) 편을 보고, 이를 다루는 것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 외 출임급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후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출입증이나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는 구역을 찾아 대중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볼 수 없던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나로우주센터,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사당, 한국항공우주산업, 청주여자교도소 등이 공개돼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