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이 열린다.
28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에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주호민 부부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차 공판에는 주호민의 아내가 참석했다.
지난해 9월 주호민 부부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들 B군을 담당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분리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로 아들,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다. 녹취록을 근거로 A씨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과잉대응 및 교권 침해 행위라는 여론에 비난을 샀다. 무엇보다 A씨는 주호민의 아들을 옹호하며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선처를 호소했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후폭풍을 더 거세게 맞았다.
이에 주호민 부부 측은 재판부에 A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던 태도를 바꿨다. 2차 입장문에서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A씨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됐다.
지난 17일에는 검찰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를 언급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이나 이를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호민은 고소 논란으로 8월 4일 방송 예정이었던 tvN ‘라면꼰대 여름캠프’는 불방됐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