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중이 심판에 페트병 던져 1천만원 제재금 징계 받았다

대전 하나시티즌 관중이 심판에 페트병을 던진 것에 대해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9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수원FC와 경기 종료 후 관중이 페트병을 던져 심판이 맞은 사안에 대한 것이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경기규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에는 ‘홈 클럽은 경기 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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