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1일 오전 10부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었다.
이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한 유아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씨와 함께 해외 원정을 다니며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 보강 수사 끝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