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면담 강요 인정...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항소심 징역형 집유
“위력 행사, 죄책 가볍지 않아”

래퍼 비아이(BI· 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진=옥영화 기자

재판부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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