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약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밝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1집 앨범 ‘West Side’로 데뷔했다. ‘열정’ ‘나나나’ ‘가위’ ‘연가’ ‘찾길 바래’ ‘사랑해 누나’ ‘비전’ 등을 히트시키며 톱가수로 활약했다.
“떳떳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발언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그는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 면제를 받았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의 비난을 받던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그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