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취급”했던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MK★이슈]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B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A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라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 후 “개인 자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서 양해한 부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안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1심 전 박수홍은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 범행을 은닉하고자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또 부모님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한이 맺히고 피눈물도 난다. 부디 제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피고인의 악행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선고와 별개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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