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뒤 동승한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다시 법정에 선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의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이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적발되자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또 다른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후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서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뒤 강변북로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루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를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태진아의 아들로 유명한 가수 겸 배우 이루는 ‘까만안경’, ‘흰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2022년에는 싱글 프로젝트 ‘트릴로지’를 발매하기도 했다.
그는 연기자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비밀의 남자’ ‘밥이 되어라’ ‘멀리서 보면 푸름 봄’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