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음주운전’ BTS 슈가 미징계? 타당치 않지만…법이 그렇게 규정”

김종철 병무청장이 군 복무 중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이 군 복무 중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천정환 기자

슈가는 지난 8월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17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슈가는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 서서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달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일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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