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NJZ) VS 어도어,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법적 다툼 본격화 [MK★이슈]

그룹 뉴진스(NJZ)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전 10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어도어와 맺은 기존 일정은 모두 소화한 뉴진스를 지난달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ComplexCon)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했다.

그룹 뉴진스(NJZ)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1월에는 광고주 등 제 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일에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뉴진스 다섯 멤버 부모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계정에 “어도어가 보복성 조치로 활동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NJZ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어도어는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등을 예고해 부득이하게 취지를 확장한 것”이라며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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