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 측이 첫 재판에서에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22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만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뻑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과즙세연 법률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측은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혀 향후 진행될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과즙 세연은 이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호소,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검은 고글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과 나이, 거주지까지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감추고 콘텐츠를 제작해 왔던 유튜버 뻑가는 과즙세연의 신원 확보에 정보 공개를 중단하라는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3일로 진행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