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에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3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공판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에 대해서는 “뉴진스 독립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인용했고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금지됐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본안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