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각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도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에게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뉴진스의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신 감독은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반희수’ 채널을 개설,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9월 신 감독은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의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영상을 삭제처리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콘텐츠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어도어의 채널 운영 정책 역시 바뀐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영상뿐만 아니라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신 감독은‘(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과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1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