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하루(본명 조하루)가 동명으로 활동 중인 MC하루(본명 남상완)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MC하루는 최근 ‘MC하루’로 활동 중인 남상완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중단 요구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는 내용증명을 통해 “동일한 ‘MC 하루’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행사 진행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상표 침해죄(상표 법 제230조)에 해당하며, 부정경쟁 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무분별한 표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는 심각한 오인과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섭외 과정에서 섭외 연락을 잘못하기도 하는 등 막심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수 차례 지인 등을 통해 명칭 사용 중단을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지속해왔다. 이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이며 ‘MC하루’ 명칭 사용 및 유튜브, SNS 채널명 변경 등을 요구했다.
MC하루는 MK스포츠에 “현재 저와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지만 상대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최근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록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간 MC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만들고 싶었던 이미지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분으로 인해 너무 많은 오해와 피해가 생겨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향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선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C하루는 2005년부터 각종 전국구 행사장을 누비며 활동해왔다. 이후 2010년도 가요계로 발을 넓힌 하루는 팬미팅을 시작으로 미디어 및 팬 쇼케이스, 콘서트까지 아티스트를 더욱 빛내는 MC로 활약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특히 ‘아이돌 전문가’라 불릴 만큼 행사를 담당하게 된 아티스트의 섬세한 사전 조사로도 빛을 발한 그는 태양, 펜타곤, 이달의 소녀, (여자)아이들, GOT7 등 내로라하는 K팝 아티스트의 각종 행사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