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앞두고 또…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외도·양육비’ 폭로 2차전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 씨가 다시 한번 저격성 글을 올리며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공개 후 주변에서 연락 왔느냐고 묻지만 전혀 없다”며 “기대조차 안 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 잘못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며 홍서범 일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 씨가 다시 한번 저격성 글을 올리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김재현 기자

사건의 발단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둘째 아들 B 씨의 외도였다. 지난해 9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결혼 한 달 만에 임신한 아내 A 씨를 두고 학교 기간제 교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며 결국 가출했다. 홀로 출산한 A 씨는 위자료 1억 원과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1심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을 판결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특히 한 네티즌이 양육비 수령 여부를 묻자 A 씨는 “양육비는 주고 자기는 줬다며 증거로 내더라”고 답하며, 경제적인 이행과는 별개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부재한 상황에 분노를 표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변론은 오는 23일 대전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태가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뒤늦게 사죄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아들의 사생활이라 개입하지 않았으나 부모로서 허물을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A 씨의 상처는 깊었다. 특히 지난 1일 조갑경이 MBC ‘라디오스타’에 편집 없이 등장하자 A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A 씨는 “본인들도 두 딸이 있는데, 죽어가던 제 심정을 아시느냐” 며 “방송에선 나 몰라라 웃고 떠드는 모습에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관하고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온 죄를 꼭 받길 바란다”며 트라우마로 남은 고통을 호소했다.

현재 A 씨는 홍서범 측이 1심 판결 후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급이 미뤄졌던 점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연예인 가족의 사생활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번진 이번 사건의 진실은 오는 23일 재판을 통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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