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8일 이승환 외 101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소속사)에게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미시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까지 이틀 앞두고, 안전 상의 문제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이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위자료 1억원, 소속사는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했고 예매자들은 티켓값을 환불받긴 했으나 콘서트 관람 기회를 뺏겼다며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었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공연장 사용 허가를 직접 취소당한 당사자는 지역 공연 기획사였지만, 법원은 이승환 측과 예매자들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연 계약 관계에 있는 제3자의 피해까지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