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는 정당방위”…‘모녀 강도상해’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씨가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나나가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봤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나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더 이상 저의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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