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과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낸 모친 육 모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데 이어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육 씨는 지난 3일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육 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절연한 딸 장윤정과의 관계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통화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지난 7월 육 씨의 소재를 파악해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도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수사 과정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육 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심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3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선처를 구했다.
육 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장윤정 측은 모친과 관련해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방송에서 언급된 문자메시지와 투자 관련 내용 역시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