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본명 박지영)가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근 동행미디어 시대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이 가수 가희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가희는 지난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KAHI’라는 명칭의 상표를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후 화장품 업체 측은 자신들의 영어 상표 ‘KAHI’와 이름이 같아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가희는 화장품 업체가 만들어지기 전인 애프터스쿨 활동 때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왔으며, 본인이 사용해 온 이름을 상표에 적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상품이 유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가희의 편을 들었으나, 특허법원은 ‘가히’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 널리 인식된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가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수 가희의 상표가 등록되던 2023년 12월 무렵에는 이미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동일한 회사에서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를 함께 생산·판매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볼 때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의 것으로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일주일 뒤 취하했고, 지난 5월 20일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