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앞두고 ‘초과 예약’ 거짓말…7배 비싸게 되판 업주 ‘사기혐의’로 송치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존 예약자에게 객실이 초과 예약됐다는 사유로 예약을 취소시키고, 해당 객실을 약 7배 높은 가격에 재판매한 숙박업소 관리자가 사기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4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부산진구 소재 한 숙박업소 관계자 5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1월 중순 해당 숙박업소 객실을 1박 9만 원에 예약했으나, 약 4개월 뒤인 5월 중순 A 씨로부터 초과 예약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안내에 따라 별수 없이 예약 플랫폼에서 예약을 취소했다.

4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부산진구 소재 한 숙박업소 관계자 5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사진=빅히트뮤직, 넷플릭스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취소한 객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65만 원에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 예약 금액보다 약 7.2배 높은 가격이다. 심지어 A 씨가 당시 빈 객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를 속여 예약을 취소하게 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앞두고 A씨 외에도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 및 기존 예약자에 관한 예약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과 제재의 필요성이 확산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소비자 불편을 넘어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A 씨의 기망 행위를 입증한 경찰은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며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또다시 바가지 숙박 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바가지 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업소에 대해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했다.

대형 공연을 앞두고 벌어진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 및 고액 재판매 행위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와 함께 대형 공연이나 축제 등을 앞두고 반복되는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요금 인상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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